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도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런 형태의 노동자는 법에서 인정하는 파견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보호법(옛 파견근로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유사 소송은 물론 관련 업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36)씨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관계에 있었다"며 "자동차 조립 등 업무가 옛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해 허용되는 파견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했을 때부터는 법의 적용을 받아 현대차와 원고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은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을 근거로 이들을 위법한 형태의 파견근로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로만 축소 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로 현대차 등 비정규직노조(사내하청노조)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불법 파견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현대차 노조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사내하청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판결은 개인 소송으로, 전체 사내하도급이 불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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