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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前사장 해임처분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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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前사장 해임처분 무효 확정

입력
2012.02.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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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66)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가 됐지만 이미 2009년 11월로 사장 임기가 끝나 복직은 할 수 없다. 다만 미지급 보수에 대한 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청구는 가능하다.

재판부는 “일부 경영판단의 잘못은 있지만 당시 수신료 수입 정체, 광고수입 감소 등 재정 악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에는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해임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내용을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해임 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효가 아닌 취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8월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근거해 KBS 이사회가 해임 제청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로 해임 조치가 위법하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임이 확정됐으니 이 대통령은 저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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