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를 모면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한화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한화는 작년 2월 확인된 김승연 회장 등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 사실 공시를 1년이나 미뤘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한화 주식에 대해 24일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한화에 벌점 7점을 매기고 공시위반 제재금 700만원도 부과했다. 거래소는 당초 벌점 6점을 예고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1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화의 지연공시 기간이 1년이나 되고 사유도 중과실ㆍ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계열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된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SK가 2003년 계열사와의 매매계약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태광산업 동부건설 등도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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