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을 둘러싼 의혹은 재촬영으로 해소됐지만 강용석 의원이 사진을 입수한 경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시장측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힘으로써 강 의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강 의원에게 사진을 전달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인 주신씨의 MRI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MRI를 찍은 병원 관계자와 이를 제출받은 병무청 관계자 등으로 추론된다. 강 의원은 내부고발자로부터 사진을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 관계자가 강 의원에게 사진을 넘겨줬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이 병무청 관계자로부터 사진을 넘겨받았을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만일 강 의원이 미리 자료를 입수한 제3자에게 건네받았더라도 이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강 의원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현근 법무법인 정동국제 변호사는 "박 시장 측은 제307조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강 의원은 주신씨의 체형 등으로 미뤄 그의 MRI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안상운 변호사는 "누가 MRI 사진을 전달했는지 밝히려면 형사 고소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박 시장과 주신씨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형사상 책임을 피한다 해도 박 시장과 주신씨 그리고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강 의원은 민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박 시장측은 "차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모두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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