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투명한 휴대폰 판매를 위해 다음달 중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 가격 상한제는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이 휴대폰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는 상관없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적은 지방의 경우 판매점이 서너군데 있어도 사장이 모두 같은 사람이어서 가격을 담합해 비싸게 파는 사례가 있다"며 "대리점의 횡포를 줄이기 위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가입신청서도 사라진다.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리점에 태블릿PC를 지급하고 종이 대신 태블릿PC로 가입 신청을 받도록 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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