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2일 유엔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탈북자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난민 협약 및 조약인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고수하며 탈북자들에게 인간적인 처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201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면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2011년 북한과 중국 간 국경 지역 경계가 강화됐다고 보고된 후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 되는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다"며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안식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인 납북자가 500명에 이르고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판명된 일본인 12명의 문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이에 대한 재조사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 측에 요구했다.
그는 또 "2011년에 북한에서 이뤄진 공개 처형만 20건이 되는 등 인권 유린 실태가 심각하다"며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제출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는 다음달 12일 제10차 유엔 인권 이사회 정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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