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미 FTA 독소조항 재협상 어떻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미 FTA 독소조항 재협상 어떻게…

입력
2012.02.22 17:40
0 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이 다음달 15일로 결정되면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 그간 거론돼 온 독소조항의 재협상 여부와 그 논의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꼽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ISD를 비롯해 ▦역진방지 ▦허가-특허 연계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분야 개방 등이다. 역진방지 조항은 한 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어 한미 양국의 행정권과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국내 제약회사가 복제약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판승인을 요청할 경우 오리지널 약의 특허권을 가진 미국 제약회사에 이를 통보하도록 한 것. 통보를 받은 제약회사가 만일 특허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 복제약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ISD를 제외하곤 적극적인 재협상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최석영 한미FTA 교섭대표는 22일 브리핑을 갖고 "역진방지 등 나머지에 대해선 정부가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해 온만큼 재협상을 할 여지가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ISD와 관련해선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어떤 이슈를 제기할 지 내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ISD 재협상에는 나서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 분야나 문제제기 수위는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ISD 폐기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반대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기업의 외국 투자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 협정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형마트와 SSM의 영업행위 제한)에 대해서도 이행점검 과정에서 "미국의 질문이 없었다"며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하지만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유통법 개정안이 ISD 재협상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는 한미 FTA 발효 1년 뒤 열리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진전 등 정치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세부 논의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역외가공지역위가 구성되더라도 개성공단 생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최 대표는 우리 정부의 ISD 문제제기에 따라 미국이 반대급부로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에 대해 "쇠고기는 상당한 국민적 논란을 거쳤던 이슈로 우리 정부의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