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이 전국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된다.
시는 3월8일까지 취약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고민을 상담해주는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 25명을 자치구별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은 근로 복지와 관련된 애로 사항을 상담해주고 권익 침해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안내한다. 또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를 알려주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건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옴부즈만의 개별 이메일과 전화로 면담을 신청하면 된다.
애로사항을 접수한 옴부즈만은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 적절한 기관을 안내하면서 상담을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노동법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자 또는 재직한 자, 노동관련 부서 3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등이다. 지원자는 3월 2일부터 8일까지 활동을 원하는 자치구청에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은 노동 전문가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노동자를 돕는 일종의 재능 기부"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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