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임신부폭행사건'과 관련, 공개사과했던 외식 프랜차이즈기업 채선당이 "종업원이 임산부의 복부를 발로 찼다는 손님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채선당은 22일 "이미지 하락과 막대한 영업차질, 가맹점 식구의 명예가 걸려있어 사건 전말을 정확하게 알리고 오해를 풀기로 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직후 "치료비를 포함해 산모와 태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채선당은 당시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확인한 후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찬 적이 없고, 손님이 먼저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종업원의 배를 찬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조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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