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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우 청와대 前수석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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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우 청와대 前수석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여원

입력
2012.02.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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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22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60) 부회장이 제공한 금품을 로비스트 박태규(72)씨로부터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6)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하고 골프채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및 수수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춰 볼 때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쓰던 골프채와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그나마도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박씨는 10년 동안 피고인과 알고 지내며 매월 식사하고 통화했던 사이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혐의 중 김 전 수석이 9,000만원의 현금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외국산 골프채 세트 2개 등을 수수한 부분을 유죄 판단했다.

김 전 수석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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