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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MF 총재 스트로스 칸, 매춘 혐의로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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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MF 총재 스트로스 칸, 매춘 혐의로 긴급 체포

입력
2012.02.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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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크 스트로스-칸(62)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불법 성매매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프랑스의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잇단 성추문으로 IMF 총재직을 사임하고 유력 대선 후보에서도 낙마한 데 이어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스트로스-칸이 21일 프랑스 북부 릴의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했다가 성매매 주선과 공금유용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IMF 총재 시절 미국과 프랑스의 호텔에 머물면서 집단 섹스파티에 참석하거나 주선한 혐의다. 그가 머물던 릴의 칼튼 호텔도 섹스파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호텔에서 열린 파티에 회사 공금으로 매춘을 알선한 기업인을 포함, 8명을 이미 체포했다.

프랑스에서 매춘은 불법이 아니지만 성매매 주선이나 공금으로 매춘하는 것은 불법이다. 성매매 알선은 최고 20년형, 공금유용은 최고 5년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그가 파티에 참석한 여성들이 매춘부라는 사실과 그들에게 건네진 돈이 공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스트로스-칸 측은 파티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관련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인 앙리 르클레르크는 “그는 파티참석 여성들이 매춘부인지 몰랐다”며 “옷을 벗은 여성이 성매매 여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당국은 48시간 동안 스트로스-칸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재판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뒤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스트로스 칸은 지난해 5월 미국 뉴욕의 호텔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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