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만 3~4세 아동을 둔 가정이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재산환산 포함)이 524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선이다. 만 0~2세, 5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전원에게 지원되며, 다문화가정은 3~4세도 전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만 3~4세 아동의 기준이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454만원, 4인 524만원, 5인 586만원, 6인 642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7인 가구 이상은 30만원씩 증가한다.
재산은 금융자산, 주택, 자동차, 부채 등에 대해 일정비율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돼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 방정식은 지역마다 공제액이 다른 만큼, 직접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만 3~4세도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원 지원된다.
보육료 지원액수는 매월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만 3세 19만7,000원, 만 4세 17만7,000원, 만 5세 20만원이다. 그러나 특별활동비 등은 부모가 부담해야 하고, 만 3~4세는 정부 지원금이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쳐 가정에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
한편 3월부터 만 0~2세에게 가정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원 지원되면서 보육시설 수요가 13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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