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두 개 기업이 담합했을 경우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만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리니언시 제도는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50%를 감면해준다. 때문에 두 개 회사가 담합을 한 사건에서 둘 다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게 돼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조찬 토론회에서 “지난해 말 법령을 보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개선했지만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TV, 노트북PC 가격인상 담합으로 과징금 446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1순위 신고자인 LG는 100%, 삼성전자는 50%를 감면 받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해 9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11개 업체가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5월 중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대기업 불공정 행위는 계속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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