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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월 15일 발효/ ISD 재협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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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월 15일 발효/ ISD 재협상 어떻게 되나

입력
2012.02.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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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5일 발효됨에 따라 향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ISD는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대형 유통업체 영업 제한과 상충할 우려가 있어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ISD 재협상을 위해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안팎의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어 "사법주권 침해나 공공정책 훼손 가능성에 대해 이미 보호장치가 있지만, 더 (보호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관건은 ISD 재협상의 논의 수준이다. 야당은 ISD 폐기 등 10개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한미 FTA 폐기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진보 시민단체들도 공공정책의 침해, 분쟁 해결절차의 편파성, 사법주권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ISD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규모가 더 큰 만큼 ISD가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심(單審)제를 재심(再審)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기 위해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재협상에 앞서 개선 여지, 절차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의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한미 FTA와의 충돌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한미 FTA와 상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FTA 12.4조는 전국 또는 시ㆍ군ㆍ구 등과 같은 하위 단위에서 '서비스 공급자 수'에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외교통상부도 최근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가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해 협정상 의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미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킨 마당에 정부가 각 지자체의 대형마트 규제 조치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만일 한국에 진출한 미국 및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가 ISD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의 부당성을 제소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우려가 크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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