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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회장·부회장 징역 7년·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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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회장·부회장 징역 7년·14년

입력
2012.02.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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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과 김양(60) 부회장 등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는 21일 6조원대의 불법대출 및 업무상 배임, 3조원대의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과 김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강성우(61)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 징역 6년,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에게 징역 5년 등 경영진 6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경영진과 부동산 시행사 대표 등 13명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객의 예금으로 대규모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자자 대출을 했고 다시 부실대출 및 분식회계로 그 손실을 감추는 등 금융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보다 김 부회장에게 2배의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데 대해 "김 부회장이 2003년 11월부터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를 맡아 사실상 그룹을 이끌었고 그의 주도로 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김 부회장은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을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분식회계 및 잘못된 선택과 방만한 경영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은행 경영진들은 예금주들의 심각한 피해와 경제 전반에 미친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변명에만 급급했고, 특히 일부 경영진이 공판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라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게 가장 놀라웠다"며 "실패확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은행가에게는 미덕이 아닌 부도덕"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10여명은 이날 선고 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법정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법원 감사관실을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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