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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 前회장 징역 4년6월 벌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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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 前회장 징역 4년6월 벌금 20억

입력
2012.02.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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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재벌 총수 모자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는 21일 1,432억원대의 횡령ㆍ배임 및 31억여원의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5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횡령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ㆍ조장하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향유했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상무가 범행을 주도했고 이 전 회장의 가담 정도는 낮다"면서 "하지만 그룹에서의 지위, 이 전 상무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사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횡령 208억원, 배임 3억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상무도 고령으로 건상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감형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강상의 사유는 집행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밝히고 "3월2일까지인 이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상무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서는 "횡령을 지시하고 그 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최근까지 지배주주 일가의 재산을 주도적으로 지배하면서 관리해왔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구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인단과 상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일부에서는 뇌졸중을 앓고 있는 이 전 상무가 법정구속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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