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로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어느 구에 속한 지역이냐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 생기게 됐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1일 강남역 11번 출구부터 신논현역 5번 출구에 이르는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지난 11일 강남대로 건너편 구간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하자, 강남구가 이 길 양측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낸 것이다.
문제는 시행 시기와 과태료가 다르다는 점. 서초구는 당초 3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6월1일 이후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4월부터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7월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즉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서초구 지역에서는 5만원, 강남구 지역에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금연 시책도 애매해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3월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대로 가면 강남대로 주변에서 흡연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와 강남구 쪽에서는 과태료 10만원, 서초구 쪽에서는 5만원이 부과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셈이다.
이런 문제점을 알아차린 시는 지난 17일 강남구와 서초구의 실무자들을 불러 협의했으나 서초구의 반발에 부딪쳤다. 서초구 관계자는 "우리 구가 이미 시행을 결정하고 공고했는데 이를 변경하면 구 정책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은 각 자치구가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라 시는 권고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서초구가 강행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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