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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정부지법 판사회의 "근무평정·연임심사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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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정부지법 판사회의 "근무평정·연임심사 개선 필요"

입력
2012.02.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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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과 부산지법 등 전국의 법원 4곳이 21일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단독판사 회의를 연다. 특히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2) 전 판사가 근무했던 곳이어서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은 20일 "전체 단독판사 25명 중 16명의 요구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 및 근무평정 등 인사제도 전반을 안건으로 21일 오후 4시 단독판사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도 각각 단독판사 회의를 열어 같은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전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대전지법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등 평판사 30여명은 회의에서 "현행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 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만한 장치가 부족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법원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의정부지법도 유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판사회의가 소집된 법원은 총 9곳이다. 지난 17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ㆍ남부지법 3곳이 단독판사 회의를 열어 결의문 또는 건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창원지법과 청주지법 등도 현재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판사회의가 열리는 법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대법원과 각을 세우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선 판사들의 논의 결과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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