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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동나들목 유조차 화재 사고, 차주 등 135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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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동나들목 유조차 화재 사고, 차주 등 135억 배상하라"

입력
2012.02.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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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나들목 화재 사고를 낸 유조차 차주 등은 국가에 13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한규현)는 20일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모씨와 운전기사 송모씨, 불법 주차장 운영자 황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불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 사고의 손해액을 긴급복구공사비 116억원 등 총 169억4,0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화재 장소에서 불법으로 주차장 영업을 했는데도 관할 행정청이 단속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가도 20% 책임이 있다"며 김씨 등의 배상액을 135억여원으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1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중동나들목 아래 공터에 세워둔 유조차에서 기름을 옮겨 싣다 불을 냈고, 이로 인해 이 구간 차량 운행이 3개월 간 통제됐다. 김씨 등은 앞서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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