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20일 구자원(77) LIG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계열사의 부실을 숨기고 거액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부자는 지난해 2월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법정관리)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LIG건설 명의로 242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다. 구 회장 등은 2010년 12월 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으나 LIG건설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지자 편입을 포기한 뒤 이를 감추고 CP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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