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에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고 밝혔다. 그 동안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인도주의적 처리를 호소해오던 방식과는 사뭇 달라진 흐름이다. 조용한 외교만으로는 탈북자 강제송환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인 듯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반응은 요지부동이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탈북자 강제북송이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제난민협약 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화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마치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다.
중국 당국은 기본적으로 자국내의 탈북자들을 불법입국자로 규정하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탈북자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만큼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탈북지원단체들이 개입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면 가혹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형법의'비법 국경출입죄'와 '조국반역죄'조항에 따라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경우도 있다. 김정일 장례기간에 탈북한 경우에는 3족을 멸하기로 했다고 알려지는 등 최근 들어서 연좌제식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탈북자를 일반 국가의 불법입국자와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사면위원회(AI)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서 전체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북송 중단을 줄기차게 호소하는 것도 그래서다. 중국 당국 역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을 모를 리 없다.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그런 핍박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범이다. G2 반열에 오른 대국이라면 당연히 국제법에 따라 비인도적 탈북자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국제사회의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이상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돼 희생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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