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원순 시장, 아들 MRI 사진 공개하기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 MRI 사진 공개하기로

입력
2012.02.20 12:55
0 0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용석 의원(무소속ㆍ마포 을)이 제기한 아들 주신(27)씨의 병역 판정 의혹에 자료 공개로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20일 "주신씨가 정보공개에 동의해 병무청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자료를 받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도 박 시장 측은 "강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주신씨가 정보공개에 동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검자료로 바꿔치기했다는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해소될 것인지 주목된다.

주신씨의 병역 판정 논란은 강 의원이 지난달 8일 "주신씨가 지난해 12월 허리디스크로 다시 병역 판정을 받을 때 타인의 MRI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허위로 4급 판정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강 의원 측은 이어 지난 8일 감사원에 주신씨의 신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지난 14일 입수한 주신씨의 MRI를 공개했다.

MRI 사진이 공개되자 의료인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성폭행 피해자 나영이(가명)를 수술했던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MRI에 나타난 피하지방층 두께가 주신씨 체격에서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8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MRI가 바꿔치기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MRI 사진을 검토한 다른 전문의도 "MRI처럼 3~4㎝의 피하지방층이 있으려면 몸무게가 대략 100㎏이 돼야 한다"며 주신씨의 체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신검 자료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MRI로 판정하기 전에 신검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의 것이 아닐 가능성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주신씨가 제출한 MRI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시장 측이 정면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주신씨의 자료를 받아 공개하면 강 의원이 공개한 MRI 사진과 대조해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두 자료가 다른 것이고 박 시장 측이 공개하는 MRI가 4급 판정에 문제가 없다면 이번 논란은 강 의원이 엉뚱한 MRI로 부적절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 반면 두 자료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강 의원 측이 "제3자인 MRI의 주인공이 병무청에서 주신씨를 가장해 신검을 받았다"고 공격할 여지가 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