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4)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04일 동안 부당하게 구금돼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박찬종(73) 변호사는 소장에서 "검찰의 박씨에 대한 공소 제기는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박씨는 구금의 충격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장애를 받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2009년보다 40㎏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08년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게시한 글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박씨를 기소한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상 인터넷 허위글(허위통신)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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