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중생이 자살하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한 담임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19일 "검찰에서 양천구 S중학교 A(당시 14세)양 자살 사건을 송치하라는 지휘가 내려왔다"며 "이번 주 중 교사 B(40)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A양의 부모가 지난해 4월 학교를 찾아 교장과 B교사에게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교사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특히 A양의 부모가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비슷한 요구를 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B교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B교사와 학교측은 경찰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A양은 지난해 11월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메모를 남기고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했다. 경찰은 A양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동급생 8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B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