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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저축은행 특별법 논란이 남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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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저축은행 특별법 논란이 남긴 것들

입력
2012.02.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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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저축은행 특별법 사태가 한 고비를 넘겼다. 16대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던 이 법안은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18대 국회의 마감으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 법안의 골자는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전국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과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 후순위채 피해액의 55%까지를 보상하는 것이다. 일단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등 자체조달 가능재원을 사용하되 부족분을 예보기금 특별계정에서 지원하고 추후 재정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의 수가 7만2,000여명, 보상금은 1,000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 논란은 찬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저축은행 사태 및 예보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논란의 과정에서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및 감독실패를 지적한 것은 문제 인식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주목된다. 정부는 저축은행권 부실이 지속되는 동안 경기부양 또는 G20 행사 등을 핑계로 필요한 감독을 유예함으로써 부실 확대의 차단에 실패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소유ㆍ경영자들의 비리 및 불완전 판매 등을 감시ㆍ감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리에 편승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를 확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감독당국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설령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재원은 궁극적으로 공적자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지닌다. 물론 저축은행 사태 원인이 타 금융권과 대체로 무관하고 또 저축은행 부실의 타 금융권으로의 전이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예보기금 사용을 지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우리나라 예보는 통합되었으나, 권역별로 분리된 계정들을 모아 놓고 울타리를 두른데 불과하며, 금융권 전체가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이는 권역별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제로 감독의 실효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논란의 핵심이었던 5,000만원 초과 예금 및 후순위채 보상이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예보기금은 원칙적으로 적절한 조달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번 논란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이라는 사실과 후순위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은 향후 예금보호제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5,000만원 한도 초과 예금 및 후순위채 보상 입법은 이것이 소급입법이라는 점과 향후 예금보험의 보호한도가 의미를 상실해 예금자보호법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정책과 감독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거나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특수 상황에서 예외조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등의 논리는 설득력이 낮다. 예외조항은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선 법 테두리 내에서 대주주와 경영진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금액과 횡령액 회수노력이 극대화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후원자를 찾는 방법이나 IMF 이후 금모으기에 성공한 경험을 살려 십시일반의 구제방법 사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저축은행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할 경우 저축은행권 스스로가 향후 단 기간에 적자기금을 상환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환골 탈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 창출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타 권역의 보험기금으로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윤석헌ㆍ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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