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진회 소탕과 관련해 관리대상 범위를 조직부터 개인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지침을 최근 각 지방경찰청 수사ㆍ형사ㆍ생활안전 관련 부서에 내려보냈다. 통상 학교별 자체 지도대상이던 학생 개인까지를 포괄한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9일 "소위 일진회라고 불렸던 폭력서클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는 학생 개인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난 16일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찰에서 관리하는 학교폭력 요주의 대상은 '학교폭력을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어서 다른 학생들의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짱'으로 알려진 우범 학생부터 조직폭력배로 인식될 정도의 폭력서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나 조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우범 우려가 있거나 학생들 사이에서 위협적인 학생으로 통하는 속칭 '짱'은 각 학교별 담당 경찰관이 주 1회씩 만나 최대한 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사 지침은 최근 경찰청의 일진회 소탕 방침과 관련해 일선 경찰에서 "일진회의 정의가 뭐냐" "이미 범죄를 저지른 조직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가 빗발친 데 따른 조치로 아예 관리대상의 개념을 못박은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일진회나 일진 학생의 정보 파악과 관련해 "최대한 학교 측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명단을 확보하되 학교 측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탐문조사나 간접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보하라"는 지침도 함께 보냈다. 경찰의 정보공개 요구와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 반발하자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