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방수권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제재에 들어가는 이란과의 비석유부문 교역에 대해 한국을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석유 분야는 정부 소유나 통제 하의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면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로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 이상인 만큼 예외에 해당한다는 한미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란과 교역하는 2,000여개 국내 기업은 대부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무역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에 별 지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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