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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성추행 해병대 대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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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성추행 해병대 대령 실형

입력
2012.02.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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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고등법원은 17일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사령부 소속 A대령에게 징역 1년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대령은 2010년 7월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24)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강제로 입맞춤하고 바지를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부대 내 군기 확립과 범죄예방의 책임을 맡은 지위에 있는 피의자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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