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법원 3곳이 17일 잇달아 판사회의를 열고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선 법관들의 요구에 따라 판사회의가 열린 것은 2009년 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이후 3년 만이다. 다음주에도 지방법원 4, 5곳에서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70명은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회의를 열고 현행 근무평정 항목과 기준의 적절성 여부, 평정 내용 공개 여부, 평정 결과나 재임용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도 오후 4시부터 같은 안건으로 각각 회의를 열었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근무평정자료의 비공개 원칙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연임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 구체적 사유를 알려주는 동시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10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재연임 심사과정도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우리는 연임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연임심사제도는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되고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남부지법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연임심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건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들 법원들은 결의(건의)문을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판사회의의 계기가 된 서기호(42)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재임용 탈락 건도 일부 법원에서 언급되기는 했으나 서 판사 구명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대전지법도 20일 단독판사와 배석판사까지 포함하는 평판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정부지법도 같은 날 단독판사 회의가 소집됐으며 광주, 수원지법에서는 21일 단독판사 회의가 열린다. 서울북부지법과 창원지법 등도 회의 소집을 위해 내부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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