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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2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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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23일 결정

입력
2012.0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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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가 23일이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점 이상 부과되면, 다음날 하루 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심의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를 이날 개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교롭게도 23일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는 날이다.

거래소는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밝히는 동시에 한화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화가 김승연 회장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 사실을 작년 2월에 확인했음에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공시했기 때문이다. 한화는 1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거래소가 한화에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벌점은 6점. 벌점이 5점을 넘으면 1일간 거래정지 대상이 된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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