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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 밑으로 팔지 마"… 오만한 노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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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 밑으로 팔지 마"… 오만한 노스페이스

입력
2012.02.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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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패딩 점퍼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5만~75만원대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여서 '등골브레이커'(학부모의 등골을 부러뜨린다는 의미)라는 별명까지 붙은 노스페이스 패딩이 '부당한 고가 전략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에 몰리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노스페이스가 고가를 유지하기 위해 백화점 매장, 직영점 등 모든 판매처에서의 거래 가격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정해진 거래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29조에서 금지된 행위다. YMCA 측은 서울 시내 백화점 전문점 직영점 등 23군데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눕시'등 인기 패딩 재킷 3종의 가격이 모두 같고 이월상품 할인 등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노스페이스의 국내 수입판매원인 ㈜골드윈코리아가 재판매가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MCA 측은 "노스페이스의 고가 전략은 청소년들이 이 패딩 점퍼의 소유 여부로 계급을 구분하고, 이를 갈취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 폐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골드윈코리아는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와 관련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등 사회책임 활동을 확대 진행하겠다"면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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