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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특허괴물' 램버스에 1심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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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특허괴물' 램버스에 1심 승소 확정

입력
2012.02.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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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가 '특허괴물'로 유명한 미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이겨, 8년 넘게 끌어온 양사의 반독점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16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업체인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1월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준 배심원 평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램버스는 2004년5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의 담합으로 자사 디자인 제품(RD램)이 시장에서 퇴출돼 큰 손실을 입었다며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패한다면 최소 120억 달러(약 13조6,0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일단 1심에서 승소,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며 "항소심이 이뤄질 경우에도 회사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 60일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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