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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농성' 김진숙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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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농성' 김진숙씨 집유

입력
2012.02.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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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16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 간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5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행위로 파업 장기화에 단초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으며 한진중공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법 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목적의 정당성을 위해 수단의 불법성이 용인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며 사회적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고 노사 합의로 회사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범법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이어서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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