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중국 축구 심판 등에게 최고 7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됐다.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중급인민법원은 16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축구 심판 4명에게 3년6개월~7년 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라디오방송 인터넷판인 중국광파망(廣播網)이 보도했다. 이들 중에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중국인 최초로 월드컵 심판을 맡았던 루쥔도 포함돼 있다.
루쥔(陸俊)은 1999~2003년 중국 프로축구 1부리그인 슈퍼리그에서 최소 7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해 81만위안(약 1억4,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황쥔제(黃俊杰) 심판도 2005~2009년 승부 조작 대가로 20여차례에 걸쳐 148만위안과 10만 홍콩달러를 챙겼다.
이들과 함께 슈퍼리그를 관장하는 광저우(廣州)시 중이(衆一) 체육발전유한공사의 총경리 뤼펑(呂鋒)과 업체 직원 5명도 뇌물 수수죄로 6개월~5년 6개월 형을 받았다. 뤼펑은 승부 조작 대가로 140만위안을 받아 이 중 5만위안을 중국 축구협회 부주석이었던 난융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난융과 장젠창(張建强) 전 중국축구협회 삼판위원회 위원장 등 간부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인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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