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0)씨는 친구의 차를 몰다 대물, 자손 등 손실 3,000만원 가량의 사고를 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친구의 자동차 보험이 누구나 운전 가능한 ‘광의의 특약’ 상품이어서 친구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다음해 보험료 할증은 친구가 부담하게 돼 마음이 무거웠다. 앞으로는 차가 없더라도 A씨가 따로 보험을 들면 누구 소유의 차를 몰더라도 타인에게 부담 지울 필요가 없어진다.
자가용이 없는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이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부모나 배우자, 친구 등 남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보험료는 3,000~5,000원 정도로 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자가용이 없는 운전자로, 책임보험에 가입된 개인 승용차만 해당된다. 기존엔 자동차 소유자가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 본인 외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유자의 책임이 아닌데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차 없는 운전자용 보험상품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자동차 소유자에겐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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