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학자 외솔 최현배(1894~1970) 선생의 후손이 선생의 민족관을 비판한 책을 낸 출판사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외솔의 손녀 최모씨는 "허위사실 적시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을 출간한 역사비평사 및 관련 논문을 쓴 지수걸 공주대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지 교수의 논문에는 최현배의 가 일제에 의해 우량도서로 형무소의 조선인 죄수들에게 추천됐으며, 최현배는 조선인의 국민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 민족패배주의를 조장했다고 돼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고인은 본래 우수한 우리 민족이 쇠약해진 것을 개탄해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글을 썼던 것"이라며 "고인이 일제 식민사관을 따랐던 것처럼 묘사해 고인의 명성을 손상하고 유족의 인격을 훼손한 만큼 출판사와 지 교수는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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