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50ㆍ구속기소) SLS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보험금 차원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그 돈이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면서 "당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결해 달라'며 금품을 준 것이 아니라 보험금 차원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SLS 측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유동천(72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 측으로부터 금융당국 검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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