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20개 품목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라니 다행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았다. 의약분업 이후 15년 동안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직역단체(약사회)의 반대로 국회 상정마저 번번이 무산돼왔던 문제다. 이번에도 정부안이 국회에서 4개월 이상 잠자고 있었으나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거센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개정안은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의 품목을 20개로 제한하고,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결사반대’를 주장하던 약사회가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니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반대해온 약사회,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의견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우선 품목 제한 문제다. 당초 정부는 24개 품목을 지정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개로 축소됐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품목 지정을 엄격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20개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품목을 가감할 수 있게 했으니 당국의 심사가 더 공정ㆍ엄격해져야 한다. 시판되지 않는 품목까지 넣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대목은 그 동안 당국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편의성 이상으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므로 제품의 유통기한이나 판매량 등에 대한 감독은 더욱 중요하다.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고지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거ㆍ폐기하는 구조도 갖춰야 한다. 전문지식이 없는 판매자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가 의약품 분류심사 기준과 품질관리 방안을 전반적으로 새로 마련한다니 지켜볼 일이다. 이런 보완책들이 실효가 있으려면 약사회와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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