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 일주일간 입원한 산모가 동네의원ㆍ병원급(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7월부터 환자 본인부담금이 75만원(총 건강보험 진료비 175만원)에서 27만원(총 진료비 150만원)으로 48만원 가량 싸진다. 또 치질수술 환자는 입원일수 6일 기준으로 3만원이 싸진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액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맹장ㆍ탈장ㆍ치질ㆍ백내장ㆍ편도ㆍ제왕절개ㆍ자궁부속기수술 등 7개 질병 환자에게 적용해온 포괄수과제를 현재 병ㆍ의원급 자율참여에서 의무참여로 7월부터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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