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상위법 충돌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조례의 조항들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이 보장한 학교의 자율성, 학칙제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례가 휴대폰 소지 등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방향을 강제한 것이 아니고, 체벌 역시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규정할 뿐이라 간접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조례는 체벌을 무조건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고, 서울 초중고에서 간접체벌이 안 되는 이유는 조례 때문이 아니라 교육감의 학칙인가 권한 때문이라 조례가 상위법에 충돌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제37조), 교육기본법(제12조),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 등은 학내 질서유지, 교육적 필요를 위해 얼마든지 학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유독 조례 때문에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입법조사관은 “다만 교내에서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도 있어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제·개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과부는 조례시행에 따라 각 학교에 학칙을 개정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시를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 앞서 교과부가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자 재차 정지통보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정지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교과부 지시를 각 학교에 알리겠지만 조례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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