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개의 서로 다른 교권보호조례안(교권조례)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됐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문진(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같은 당 의원 25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과 함께 조례안을 발의한 지 열흘만이다.
두 조례의 큰 차이점은 정 의원 대표발의안이 ▦교육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장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교육감의 의무 중 하나로 “교육감은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교육활동을 위협할 경우 학생을 격리시키고 교육벌을 실시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간접체벌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전제로 ‘성찰교실 등 교육적 지도’를 허용한 것과는 다른 점이다. 정 의원안은 또 “교권이 국가와 서울시, 서울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규정, 규칙 등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고 적어 학생인권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여지를 남겼다.
두 조례는 21일 시의회 교육위에 상정돼 논의되며 위원회는 양 측 안을 절충한 위원회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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