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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소집 급속 확산/ '서기호 판사 구명' 논의 땐 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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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소집 급속 확산/ '서기호 판사 구명' 논의 땐 파장 클 듯

입력
2012.02.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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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42)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소장 판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후 3년 만의 일로, 그 파장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곳은 전국 법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을 포함, 서울 남ㆍ서부지법과 수원지법 등 총 4곳. 여기에 서울북부지법도 일정을 조율 중이고, 수도권 일부 법원과 지방에서도 회의 소집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재임용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곧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관심은 전국 몇 곳에서 판사 회의가 열리느냐가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모아지느냐다. 일단은 재임용 제도 자체와 근무성적평가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일부 소장 판사들 사이에서는 "부당한 제도에 의한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어 서 판사 구명 논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파장이 크다. 대법원(장)의 결정을 일선 판사들이 불복하고,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서 판사 개인의 문제는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지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논의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의 수위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판사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는 '연판장'의 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전개되면 과거 사법파동 사태로까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가 서열에 의한 대법관 제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판장을 돌려 144명이 서명한 전례도 있다.

소장 판사들의 움직임에 대법원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과거 신영철 대법관 사태처럼 폭발력을 갖지는 않으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의 재판 압력 문제를 두고 벌인 당시의 회의에서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대의명분이 뚜렷했지만, 이번에는 명분도, 판사 개인의 절박함도 당시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인사제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일선 판사들이 회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대법원으로서도) 묘책을 찾기 쉽지 않아 일단은 판사들이 내리는 결론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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