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래시장서 물건 사면 전액 세금 환급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서 물건 사면 전액 세금 환급 추진

입력
2012.02.14 17:39
0 0

새누리당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나 개인 누구든지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경우 구입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당 총선공약개발단의 생활안전팀장인 임동규 의원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난립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재래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전액을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개인의 경우에도 재래시장 구입비를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시켜 조건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2% 이내의 경비(기본 공제 1,800만원 제외)만 접대비로 인정되지만 재래시장 물품 구입액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이와 함께 명절이나 연말 등 일정 기간에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를 무료화하거나 최저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공기업과 금융기관, 주요 민간기업이 직원들에게 성과금이나 보너스를 줄 경우 일정 부분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성과금∙보너스의 5% 이내에서 기업 사정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