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09년 지난했던 한미간 반환기지 오염치유 협상은 밀고당기기를 거듭한 끝에 결국 미군측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환경단체들이 미군기지 인근의 기름유출, 소음피해 등 오염실태를 잇따라 폭로하면서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2001년 1월 서울 도심인 녹사평역 인근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 이후 양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양국은 2011년까지 48곳의 미군기지를, 이후 용산기지 등 32곳의 미군기지를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환경오염 치유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비공개 협상이 시작된 2005년 초 한국측은 SOFA 환경조항 중 "미국은 한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미국측에 한국법에 따라 오염을 규정하고 정화대상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인간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치유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 해 9월 미국은 KISE로 볼 수 있는 오염 치유 외에 지하유류저장탱크, 사격장 내 불발탄 제거 등 8가지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놨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군 사령관이 KISE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해 합의에 실패했다.
1차 미군기지(19곳)의 반환협상종료시점이 다가오자 미국은 2006년 1월 8가지 추가조치 이외에 오염된 일부(5개) 기지에 대해서는 지하수 기름오염띠도 제거하겠다는 '라포트 제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다. 제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가 이견을 보였고 내부 입장의 변화가 이번 녹색연합 보고서에 담겨있다. 미국은 최종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기지 오염 정화조치를 한 뒤 미군기지들의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넘기겠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궁지에 몰린 한국 정부는 7월 14일 사실상 라포트안을 그대로 수용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애초 환경부 주장이었던 한국법이 아닌 미군측의 KISE 기준에 의한 오염정화 원칙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기지 19곳을 돌려받은 이듬해인 2007년 반환된 일부 기지에서 오염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추가 정화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소유권이 넘어간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 책임은 한국의 몫"이라며 이를 거부한다. 이 사실이 알려져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그 해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부실협상 책임론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양국은 2009년 3월 반환기지 오염도 조사에 위해성 평가를 추가하고 50일이던 현장조사기간을 15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환경영향 평가절차서(JEAP)'도입에 합의한다.
2009년 이후 반환된 파주 캔사스사격장, 부산 하야리아기지 등 10개 기지부터는 이 절차가 적용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절차 도입이 실질적인 환경오염 치유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미군측이 KISE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오염치유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하야리아기지는 위해성이 있다고 조사됐으나 미군이 KISE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 현재 우리 비용으로 오염을 치유하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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