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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 때 세입자에 임대 입주 기회 2차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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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 때 세입자에 임대 입주 기회 2차례 준다

입력
2012.02.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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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 때 세입자들이 원래 거주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입주기회가 2차례 제공된다.

시는 뉴타운 개발을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뉴타운 재개발 사업 지역내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살던 동네에 재정착하는 것을 돕겠다고 14일 밝혔다. 세입자들이 철거로 다른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원래 살던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금호15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세입자 7,919세대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입주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또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보다 늦게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기준을 완화해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전입신고가 되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준일 이후 전입한 임대거주자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없었다. 시는 4월쯤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아파트 공급기준일을 공람공고일에서 사업인가일로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 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ㆍ분양ㆍ준공ㆍ조합청산의 절차로 진행되며 공람공고부터 인가일까지는 통상 2년여가 소요된다.

시는 이밖에 올해 공급하기로 한 1만3,000호의 임대주택 중 1만호를 상반기에 공급키로 했으며 이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전세 보증금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또 실거래 중심의 주택정보를 매주 혹은 매월 공개키로 했고, 전월세 전환비율(월세/보증금)을 시ㆍ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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