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휴업(지정 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 공고)을 해야 한다. 구는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4월 의결해 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 조례의 규제를 받는 곳은 마포구 내 대형마트 2곳과 SSM 8곳이다.
구 관계자는 "대형점포들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주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야기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에 대한 철회 권고안을 의결하고 홈플러스측에 입점계획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아람기자 pikas95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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