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2시간인 법정 연장근로 한도만 지켜도 일자리가 75만개 창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4일 발표한 보고서 '실 노동시간 단축방안'에서 "주당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5명 중 1명 꼴"이라며 "이런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일소하면 새로운 일자리 75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노동자 1,740만명 중 380만명(21.8%)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노동하고 있고, 이들의 초과 노동시간을 모두 합하면 주당 3,600만시간에 달한다. 이를 52시간으로 나누면 75만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다. 또 유럽처럼 연장근로 한도를 주 8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는 115만개 창출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의 최대 쟁점인 임금 감소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을 져야 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을 마련해 3~5년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개 단체장과 가진 제3차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장근로 한도를 과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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