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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 평가 개선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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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 평가 개선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입력
2012.02.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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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데 이어 다른 법원 판사들도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여진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통신망에도 재임용 탈락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판사들의 글이 오르고 있고, 서 판사 본인도 변호인단을 꾸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번 파문이 3년 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압력 때처럼 전국 법원 차원의 상황으로까지 번질지는 일단 17일의 서울서부지법 판사회의를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문제에 관해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다. 먼저 의외로 허술한 절차로 재임용이 결정되는 판사 신분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책이 필요하다. 헌법이 탄핵과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아니면 법관을 파면할 수 없게 한 취지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취지에 따르면 비록 법관임기 제한이 헌법의 다른 조항에 규정돼 있다 해도 판사의 신분에 관한 절차는 다른 어느 직분에서보다도 엄정한 투명성과 합리성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 현행 비공개 법관 근무평정 과정은 일반 해고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이 참에 판사가 법과 양심 외에 상급 법관을 포함한 어떤 외부요소로부터도 자유롭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과도한 정치적 시각으로 다뤄지는 흐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뒤섞어 비판적 판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이미 두 판사의 저열하고 경박한 언행이 표현의 자유 이전에 법관과 재판의 신뢰를 심각하게 허무는 행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 예상보다 과한 조치라 해도 도리어 법관의 품격과 중립성을 다시 세우는 자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옳다.

법원은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이번 일을 정리하기 바란다. 가뜩이나 혼돈상황에서 법치의 근간인 사법혼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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