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가 신정아씨의 허위학력을 확인해 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어서 동국대의 손해배상 요구가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코네티컷 지방법원은 10일 동국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예일대가 낸 각하 청구를 기각했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잘못 확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달러(약 5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터커 멜란컷 코네티컷 지방법원 판사는 예일대가 학위확인 과정에서 부주의했고 이로 인해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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