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양천구 S중학교 여학생 자살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직무유기가 명백하다며 강경 수사의지를 밝혔다. 경찰이 기소할 경우 해당 교사의 직무유기 여부는 결국 재판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S중학교 사건은) 가만 내버려두면 안되는 (교사의) 직무유기로 판단해서 입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에 준해 형법상 위배 요건이 명백하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입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의 수사 책임자도 "자살 학생의 학부모는 방문, 교사 면담, 유선 연락 등 다섯 차례나 연락을 취해 자녀의 전반(轉班)을 요구했으나 교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기소하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또 일진회 학생 정보 요구 등 경찰수사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지엽적으로 한 두건 불거진 걸 가지고 경찰의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활동이 잘못된 것처럼 위축시키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는 "4월말까지 학교폭력을 근절 수준까지 떨어뜨리겠다"며 "이 목표를 위해 직을 걸 수도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학교폭력 피해사례 중 우선 12만 건을 분석, 피해사실이 조금이라도 기재된 4,339건에 대해 해당 지방경찰청에 하달, 조사토록 했다. 경찰청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 피해 사실,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있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만큼 심각한 사건은 즉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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